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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10:0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물통삼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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