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서사라사거리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기 지주를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38세)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