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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314473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 기계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 제조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게 피고의 고철압축기 중 압축실린더(이하 ‘이 사건 압축실린더’라고 한다)의 피스톤 부분 패킹이 닳아 오일이 샌다고 하면서, 압축실린더 피스톤의 패킹 교체 수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가져온 피스톤에 장착된 기존 패킹의 규격을 재서 피고에게 해당 규격의 패킹을 구매하여 오라고 하였고, 피고가 구매해온 패킹으로 피스톤의 패킹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다

(이하 ‘1차 수리’라고 한다). 1차 수리 당시에는 이 사건 압축실린더 내부에 긁힘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수리에 따른 수리비 2,095,7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1차 수리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압축실린더에서 오일이 새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서 2015. 5. 26. 원고에게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다. 원고의 직원 A이 압축실린더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압축실린더 내부가 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하 ‘1차 고장’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는 압축실린더의 내부 직경을 0340에서 0350으로 넓혀 긁힌 부분을 제거하고, 넓어진 실린더 직경에 맞춰 용접육성하는 방법으로 피스톤의 직경도 넓혔으며, 기존에 2개의 U링으로 구성되어 있던 패킹을 글라이드링이라는 1개의 링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였다

(이하 ‘2차 수리’라고 한다). 2차 수리에 따라 발생한 수리비는 6,996,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라. 2차 수리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압축실린더에서 오일이 새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다(이하 ‘2차 고장’이라고 한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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