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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4831
기타(금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푸조308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냉각수가 새자 2019. 1. 17.경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정비ㆍ수리를 맡겼다.

나. 원고는 피고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냉각수 라인 호스 부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하기로 피고와 협의한 다음 2019. 1. 31. 그 수리를 완료하였고(이하 ‘제1차 수리’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수리비 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제1차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냉각수가 새자 2019. 3. 5. 원고에게 다시 정비ㆍ수리를 맡겼고, 원고는 엔진을 해체한 후 냉각수 누수가 엔진 헤드 부분의 균열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피고가 엔진 헤드의 교환비용을 부담스러워하자 엔진 헤드 재생을 통해 누수를 수리하였으며 그 외 다른 부분도 수리하였다

(이하 ‘제2차 수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차량은 제2차 수리 이후에도 냉각수가 새었고, 원고가 엔진 헤드를 교환하는 것 외에는 냉각수 누수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피고는 2019. 5.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마. 원고가 작성한 제2차 수리에 관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상의 수리비용은 3,000,635원이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3. 5. 원고로부터 제2차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D 쏘렌토 자동차(이하 ‘이 사건 대차차량’이라 한다)를 임차한 후 2019. 5. 9. 반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엔진 수리비 청구 부분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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