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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2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래 연체된 수리대금을 지급받고자 피해자 소유의 리치스테커에 부착된 콘트롤 박스 및 솔레로이드 밸브(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떼어간 것으로 이 사건 부품에 대한 편취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코레일 로지스 부산신항역 사업소 앞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씨이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의 C 리치스테커에 대해 마치 급히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당시 위 리치스테커의 관리자 위치에 있던 D을 속여 위 리치스테커에서 콘트롤 박스 및 솔레로이드 밸브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부품들을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리치스테커에는 실제로 오일이 새는 문제가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리치스테커의 관리자 위치에 있던 D에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고 위 부품들을 떼 갔던 점, ③ 피해자 회사측에서는 피고인에게 빨리 수리를 마치고 위 부품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수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를 그대로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나름대로 오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 부품들을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바, 만일 채무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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