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래 연체된 수리대금을 지급받고자 피해자 소유의 리치스테커에 부착된 콘트롤 박스 및 솔레로이드 밸브(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떼어간 것으로 이 사건 부품에 대한 편취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8. 13: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코레일 로지스 부산신항역 사업소 앞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씨이글로벌 주식회사 소유의 C 리치스테커에 대해 마치 급히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당시 위 리치스테커의 관리자 위치에 있던 D을 속여 위 리치스테커에서 콘트롤 박스 및 솔레로이드 밸브 등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부품들을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리치스테커에는 실제로 오일이 새는 문제가 몇 달 전부터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리치스테커의 관리자 위치에 있던 D에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고 허락을 받고 위 부품들을 떼 갔던 점, ③ 피해자 회사측에서는 피고인에게 빨리 수리를 마치고 위 부품들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수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를 그대로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나름대로 오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위 부품들을 현재도 보관하고 있는바, 만일 채무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를 편취한 것이라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