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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7 2016가단102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8. 원고 소유의 C 재규어 4.2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운행 중 멈추자 2015. 9. 30. 피고 운영의 ‘D’에 수리(이하 ‘1차 수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에게 수리비로 합계 9,48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정상적으로 가속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2.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차량의 수리(이하 ‘2차 수리’라고 한다)를 의뢰하였다가 2016. 2. 29. 반환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 1 1차 수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차 수리시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 엔진은 전기장치, 기계장치, 연료장치로 분류되는데, 피고는 기계장치만 전문으로 수리하는 업체로서 1차 수리시 이 사건 차량의 기계장치 부분은 정상적으로 수리하였으나, ‘에어플러센서’라는 전기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적이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원고가 위 ‘에어플러센서’의 이상을 다른 정비업체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리하지 못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1차 수리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속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가 기계장치만 수리한다고 원고의 운전기사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자동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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