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소매점 영업에 관하여 2011. 7. 11.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2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D 소재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C에게 물품공급을 하면서 2004. 8. 15.경부터 위 마트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는 등으로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11. 6. 7. 4,500만 원, 2011. 6. 28.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가 2011. 5.경에 발행한 어음금 지급을 위하여 2011. 7. 15. 8,000만 원, 2011. 7. 25. 3,000만 원을 대여하여 C에게 합계 2억 500만 원(4,5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1.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 건물 약 300평, 창고 1개동,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포함한 별지 기재 소매점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당일 계약금 6,100만 원, 2011. 7. 12. 중도금 3,900만 원, 2011. 7. 28. 잔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 마트 내 임대점포는 피고가 인수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약 1억 8,000만 원을 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2011. 7. 8.부터 2011. 8. 1.까지 합계 2억 2,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8. 1.부터 2011. 8. 17.까지 이 사건 마트의 임차인 F 등에 대한 합계 1억 7,7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11. 8. 1. C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받아 “G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마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5, 제7호증의 1~9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먼저 원고가 C에게 대여한 2011. 6. 7. 및 2011. 6. 28.자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