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M은 2004년경 H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마트 부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 건물'이라고 한다) 및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 창고'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C 및 피고는 동업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4. 7. 30. M으로부터 M의 H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한 영업을 7억 7,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04. 8. 5. 상호를 “E마트”, 공동사업자를 C 및 피고(지분 각 5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마트를 함께 운영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C와 사이의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2005. 9. 8. 공동사업자 탈퇴 신고를 한 후 울산 지역의 다른 곳에서 마트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C는 단독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별지1 기재 소매점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8. 15.경부터 C와 사이에 어음과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받고 운영자금을 대여한 후 어음 만기일이 되면 변제를 받거나 C가 변제자금이 부족하면 원고가 다시 금원을 대여하여 그 어음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해왔다.
마. 그러던 중 원고는 C에게 2011. 6. 7. 4,500만 원, 2011. 6. 28. 5,000만 원을 대여하고, C가 2011. 5.경 발행한 어음금 결제를 위하여 2011. 7. 15. 8,000만 원, 2011. 7. 25. 3,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2억 500만 원(= 4,5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바. C는 2011.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