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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63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7. 2. 17. 5,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7. 2. 19. 원고의 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7. 7. 7. 3,000만 원, 2017. 7. 8.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8. 2. 6. 2,800만 원, 2018. 2. 26. 7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한 후 6,5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아래와 같은 투자금일 뿐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대여금이 아니다.

① 2017. 2. 17. 이체한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C에게 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면서 C에게 대여할 돈 중 일부를 투자한 것이다.

피고는 위 돈 중 2,000만 원만을 투자받기로 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가 투자한 위 2,000만 원과 피고가 마련한 4,500만 원을 합하여 총 6,5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

② 2017. 7. 7. 및 2017. 7. 8. 각 이체한 합계 8,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와 함께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윤락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투자한 돈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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