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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79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가 2012. 11. 16.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양수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8. 2. B에게 57,193,637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였는데, B가 2012. 11. 2.부터 위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였다. 2)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차전10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2. 4. “B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8,467,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정본이 B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2.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3. 11. 2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4. 1. 20.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8. 위 지급명령정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B는 2012. 11. 16. 액면금 150,000,000원인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이 2010. 8. 5.로,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에는 발행일이 2010. 3.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실제 발행일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2. 11. 16.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B의 처제인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구리시, 지급기일 2012. 8. 5.)의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50,000,000원(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구리시, 지급기일 2012. 3. 5.)의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다. B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2. 11. 28. 이 법원 2012타채20999호로 B의 대한민국(소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평내우체국 업무과)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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