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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091426
주주권확인등의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D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1. E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4억 원을 이자 연 4.85%, 월상환금 최소 500만 원,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5. 4. 5억 5천만 원을 이자 연 5.2%, 월상환금 최소 500만 원,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그런데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각 최소 월상환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2012. 6.경 D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 위 각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한편 D는 원고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3. 4. 5.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각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이라 한다). ⑴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1.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지서울 동작구 F,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 ⑵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3.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지서울 동작구 F,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 ⑶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6. 3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지서울 동작구 F,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 ⑷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4. 12.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지서울 동작구 F,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

라. 피고는 2013. 3. 25. 설립 당시 기명식 보통주 미발권주식 총 50,000주(1주의 금액 1,000원)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40%를 G가, 30%를 H가, 나머지 30%를 D가 그의 모인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명의신탁)로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나,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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