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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102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2012. 9. 24.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2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 C과 사이에 C의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기간을 2009. 6. 17.부터 2011. 6. 16.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동생인 B은 같은 날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외상물품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1. 9. 23.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보험금 170,006,061원을 지급한 다음 C, B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0081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2013. 4.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753,469원 및 그 중 167,483,241원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3. 3. 1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2016. 4. 19. 기준으로 281,751,070원(= 보험금 잔액 167,092,47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4,658,600원)이다.

다. 한편 B은 피고에게 2012. 9. 24.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부천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2년 제1044호로 위 어음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하는 것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830호로 B의 부천시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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