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 천안시 두정동 부근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소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제출명령 회보서(우정사업정보센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9. 10. 5. ATM을 이용해서 위 체크카드로 입금 및 출금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은 위와 같이 입출금한 사실이 없고,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거나 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으며 2016. 3. 이후에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이 입출금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대출받고 싶어서 천안시 두정동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냈다’라고 진술했는데, 위 이야기는 경찰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지어서 이야기한 것이며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