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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정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 포승읍 내기리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출 승인을 받은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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