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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4. 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 2017. 11. 2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다음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음날인 같은 달 3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D 계좌(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영장 회신자료(D)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계좌 내역 제출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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