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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05 2017가단229146
기획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884,000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37,884,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작가이자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7. 3.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 F과 사이에 피고가 위 회사 소유의 인천 옹진군 G 소재 ‘H 연수원 및 I 호텔’의 디스플레이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인테리어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기획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7. 4.경부터 패브릭 제품, 제작 가구, 소품 부분의 기획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거나 피고와 협의한 다음 개별 업체에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는데, 2017. 5.경 원고 B은 47,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제작 가구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합계 64,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패브릭 제품을 각 이 사건 사업현장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총 대금 중 80%를 지급받고도, 원고 A에게는 위 기획비 중 10,000,000원, 원고 B에게는 위 가구대금 중 20,000,000원, J에게는 위 패브릭 제품대금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A이 2017. 6. 15. 피고를 대신하여 J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37,8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산하여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기획비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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