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8:4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83,097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
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해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건강상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새로운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기도 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