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명지방면에서 서산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봉고3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회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봉고3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어깨관절 등 의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