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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나614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1966년생 여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입양된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전기차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실, ② 피고는 2011.경부터 사업상 대한민국을 왕래하면서 자신의 입양 경위를 조사하고 친부모 찾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알게 된 사실, ③ 원고는 2012.경 부산까지 내려가 피고의 보육원 기록을 찾아내고, 피고를 대리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고의 용인 주소지를 피고의 국내 거소로 삼았다)를 하는 한편, 피고에게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 피고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④ 한편 피고는 'D'라는 잡지의 2014년 2월 호 표지 모델로 선정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잡지의 추가 인쇄비를 부담한 사실(원고는, 피고가 위 잡지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추가 인쇄를 부탁해 놓고 그 인쇄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표지 모델을 한 지 10개월이나 지난 때에 원고가 갑자기 찾아와 피고에게 필요도 없는 잡지를 내밀며 인쇄비를 요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다툰다), ⑤ 피고는 2016. 8. 19. E를 통해 원고에게 한화 11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마지막으로 1,000달러만 주면 그간의 지난 일은 모두 잊고 깨끗이 정산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받고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별건 정산을 한 것일 뿐 2012.부터 2017.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각종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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