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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9. 1. 18. 선고 88가합20604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1),138]
판시사항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의 보호

판결요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한 행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2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1.부터 1989.1.18.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월간마드모아젤지 한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하고, 그외 다른 부분은 2호활자로 하여,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각 7면 공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로, 본문은 5호 활자로, 그외 다른 부분은 3호 활자로 하여 별지 1기재 사과문을 1회씩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5.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5.1.부터 1988.12.12.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배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마드모아젤지 제1면 전면에 3회에 걸쳐 제목은 특호활자를,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송달 3일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공고란에 2일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3호 활자로 별지2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가. 원고는 1977년 서울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다음 모델, 가수등으로 활동하다가 1986년경부터 약 2년동안 의상학원 등에서 의상디자인을 공부하여 1988.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소재지 생략) 1층을 임차하여 " (상호 생략)"란 상호로 의상실을 개업한 미혼의 여자인 사실과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소재 월간 마드모아젤사에서 매월 발행하는 여성종합잡지인 월간마드모아젤 1988.5.호 156페이지 이하에 " 소외 1과 원고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걸쳐 별지 이 사건 기사내용과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 피고 1은 위 잡지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2는 주간, 피고 유 인종은 연예부 기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3,4,5(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유 인종은 1988.4. 초 당시 소위 새마을부정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어떤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여 이를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취재기획안을 위 잡지의 주간으로서 편집책임을 사실상 맡고 있던 피고 2에게 제출하여 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해 4.9.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역대 미스코리아들을 찾아다니며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다니던 중 그 사람들 가운데 역대 미스코리아 1,2명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5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 사건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여 위 피고 2에게 넘겼고, 피고 2와 유 인종은 위 초안을 검토하여 문구를 다듬은 다음 이를 인쇄소에 넘겨 같은 해 4.29. 위 잡지 5월호 3만 내지 4만부가 발행되어 시중에 배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 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0조 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 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사 가운데 먼저 " 소외 1과 원고 소문의 진상 확인"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 소외 1과 관계가 있다][모처의 이사직책을 가지고 있다] 등의 악성루머들이 1-2년 전부터 원고를 괴롭히고 있다. 더우기 그녀가 최근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리틀전]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문이 사실로 굳어져가고 있을 때 그녀는 본지 기자를 만나 답답하고, 억울한 가슴을 열어놓았다"라는 표제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마치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는 부도덕한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이를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다음으로 157페이지의 "새마을사건과 무성한 소문"이라는 소제목 아래 "[새마을 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림하여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소외 1, 그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설을 그가 연예인 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인 새마음봉사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 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탤런트 피(P) 양과 와이(Y)양, 민요가수 케이(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원고", "더우기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소외 1의 개인사무실이나 다름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틀립없지]라는 단정쪽으로 흘렀다."라는 부분의 기사와 159페이지 가운데 큰활자로 된 "미스 코리아, 탤런트, 엠씨(MC), 가수 그리고 이제 의상실 사장 겸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항상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데, [리틀전과 엔(N)호텔, 지(G)호텔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루머가 그녀의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부분의 기사는 같은 페이지 좌측의 원고에 대한 "이번 취재중에 원고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었다는 모인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원고가 [모처에 두번갔다. 한번은 비원앞 지(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엔(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라는 질문기사와 함께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소문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 정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기술되어 있다.

다만 이 사간 기사에는 위와 같은 기사에 뒤이어 원고와의 대담형식을 통하여 원고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목과 기사를 통하여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것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한 다음 위 대담기사가 실림으로써 그와 같은 해명이 의례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한편,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에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의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윤리관에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할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우리사회에서 미혼의 여성이 가정이 있는 남자와 더우기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어떤 남자와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그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다거나 그러한 소문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인상을 주는 위 기사들은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책임

피고 1은 비록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사실이 있다할 것이고, 피고 2, 피고 3은 위 잡지의 주간 또는 기자로서 위 잡지에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진실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것도 5-6일 사이에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저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만으로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러한 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기사화하여 30,000 내지 40,000부가 인쇄되어 배포되는 위 잡지에 만연히 실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기사내용이 진실이거나(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기사화한 경우에는 실제 그 소문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문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또는 그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원고가 위 잡지에 이 사건 기사가 실려 배포됨으로 인하여 그녀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피고들의 위 기사 게재경위, 위 잡지의 발행부부, 기사의 크기, 위 기사게재 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써 1천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 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별지 2와 같은 사죄광고를 위 잡지에 3회,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각 2회씩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명예훼손의 모습,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위 위자료 액수산정시 참작한 여러사정, 위와 같이 금전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이 인용된 점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피고들은 별지1 사과문을 위 잡지와 조간신문인 한국일보, 석간신문인 동아일보에 1회씩 주문 제2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5.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위 잡지, 한국일보, 동아일보에 별지1 사과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씩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수(재판장) 강일원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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