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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6고정15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9. 02. 20:20 경 파주시 C 소재 D 마사지 업소 앞 노상에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업소를 찾아온 피해자 B(49 세 )에게 반말을 하다 피해자가 " 초면에 왜 반말이냐,

나도 나이가 적지 않다 "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발로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차고, 재차 오른발 정강이, 엉덩이 등을 수회 차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 세) 와 시비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넘어뜨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B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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