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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나241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추가로 체결된 이 사건 합의서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시설개선 정산비 명목으로 지급한 11,45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된 비용의 추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합의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유효하므로 시설개선 정산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한편 각종 제한을 부과하면서,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위배되는 고액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다음 임차인에게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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