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H, K, 피고인들 및 L는 F 재개발 추진위원회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진행을 위해 동원된 경비업체 직원들이고, 피해자 G(여, 50세)는 이 사건 총회의 조합원 자격 선거 참관인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다.
H은 2016. 4. 15. 23:5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교회 2층에서 이 사건 총회 진행 중 지도부 선출 투표함의 운송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네 집 번지를 안다. 니네 집 찾아가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K은 그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H을 뒤쫓아 가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 및 L는 2016. 4. 15. 23:5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H을 뒤쫓아 오자 계단 통로 부근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다음, 피고인 C은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L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