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28.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에이엠씨와의 사이에 서울 광진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설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라고 한다)는 2012. 2. 29. A건물 지원실장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A건물 지원실장, 사업내용 주차장, 보상한도액 10,000,000원, 보험기간 2012. 3. 1. 24:00부터 2013. 3. 1. 24:00까지로 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A건물 지원실장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 3층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 목적으로 수탁받은 자동차에 피해를 입히거나 주차장 관리활동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2013. 2. 6.경 이 사건 건물 중 씨동 지하 2층 천장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씨20, 씨21구역 기둥 쪽 바닥에 물이 떨어졌고, 위 낙수물이 주차장 바닥의 크랙과 주차스토퍼 바닥고정용 앙카볼트를 통해 씨21구역 아래 지점인 지하 3층 씨16구역 천장 크랙까지 스며들어 위 지하 3층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누수 후인 2013. 2. 8.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3층 씨16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C 링컨타운카 차량, 주식회사 에스제이렌트카 소유의 D 크라이슬러300C 리무진 차량, E 소유의 F 크라이슬러3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에 오물이 떨어져,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비로 합계 39,648,580원(=B 소유 차량 8,491,630원+주식회사 에스제이렌트카 소유 차량 25,561,700원+E 소유 차량 5,595,230원)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오염이라고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