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640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미추홀구 C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9년경 건축된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인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5층부터 13층까지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건물 중 5층부터 13층 및 지하 2층의 관리주체이다

(반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및 지하 3층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오피스텔ㆍ상가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A 오피스텔 상가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10. 11. 22. 사우나 시설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0. 11. 30. 이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1.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우나는 대중목욕탕(사우나)으로 이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 중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민들이 항의하는 일이 생겼던바, 피고는 2014. 11. 7.경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정지하고 보수할 계획이나, 임차인과의 법정 다툼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지하2층 천장누수에 대한 외부공사(물받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 7. 말경 틈새 메움, 방수액처리 등의 이 사건 사우나 내부공사를 실시한 후 보수공사를 마쳤다면서 2015. 8.경부터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우나 영업을 재개토록 하였으나, 원고는 2015. 8. 20.경 이 사건 사우나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 2층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있으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