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1034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3,900,25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의 현황 1) 별지2 기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 2003. 11. 27. 준공되었는데, 그 사용 용도는 지하 5층이 부대시설(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지하 4층 내지 지하 2층이 부대시설(주차장), 지하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및 운동시설, 지상 1층이 부대시설(로비, 관리실, 통신실 등), 2층부터 7층이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 8층이 복리시설(독서실, 커뮤니티실, 클럽하우스, 취미실 등), 9층 내지 40층이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별 전용면적은 아파트 34,976.32㎡, 오피스텔 10,449.42㎡, 상가 1,425.11㎡이나, 구분소유건물의 수는 아파트 248세대, 오피스텔 240세대, 상가 2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지하 5층 내지 지하 1층에 걸쳐 자동차 623대(지하 1층 2대, 지하 2, 3층 각 167대, 지하 4층 169대, 지하 5층 118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상의 관리단 대표자는 그 구성방법에 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선출되지 못하였다. 2)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한 비법인사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