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8:25경 문경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고추를 심어놓은 것을 피해자 D(여, 37세)가 뽑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묻는 과정에 피해자가 반발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아버지를 욕하고 지랄이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었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2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