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780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2:25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709 동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자인 피해자 D(45 세) 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위 행동이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