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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3673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7. 24. 13:25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2 층 피해자 B 운영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임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 A은 2015. 7. 27. 14: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 A은 2016. 3. 22. 14:0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A( 여, 70세 )으로 부터 수임했던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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