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5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종로구 C건물 4층의 복도에 있던 거주자들의 신발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보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camper 구두 등 10켤레 합계 792,940원 상당의 구두를 고시원 인근 구세군의 수거함 위에 가져다 놓아 위 구두들이 없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발구입영수증),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고시원 총무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총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피해자의 신발을 폐기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거나 그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