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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0 2018가단60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충남 예산군 D 대 3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기초사실

가. 충남 예산군 D 대 30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6. 14.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2004. 4. 21. F 앞으로 2004. 4.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7. 10. 12. 원고 앞으로 2007.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이웃한 G 대 39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1. 12. G 앞으로 199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93. 11. 19. H 앞으로 1993.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94. 7. 22. I 앞으로 1994. 7.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95. 6. 28. J 앞으로 1995.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4. 11. 18.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위에는 목조주택 3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는데, 그 중 별지 감정도 1(보완)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판넬구조 보일러실 및 같은 도면 표시 7, 3, 4, 5, 6, 7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블록구조 보일러실이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다) 부분의 지하에 폭 39.5cm, 깊이 1.63m의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다. 라.

피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4, 13, 12, 11, 10, 9,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에는 개울을 따라 위 8, 9, 10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쥐똥나무가 길게 식재되어 있었다

(이하 위 (가), (나), (다) 부분을 ‘이 사건 보일러실 및 정화조’라 하고, 별지 각 감정도에 의하면 위 (가), (나), (다)의 부지는 위 선내 (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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