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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피고인은 2018. 7. 10. 2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마트 정문 옆길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1.3g 이 나누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 불상량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 등을 현금 9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2. 소지 피고인은 2018. 7. 11. 11:25 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휴게소( 순천방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3g 이 나누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8. 8. 16. 23:00 경 군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 층 방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 팔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을 피고인 스스로 버렸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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