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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8. 4. 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2. 16:30 경 위 1 항의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 있는 홍삼 사탕 봉지 안에 필로폰 약 0.08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수한 필로폰 가액은 인천지역 소매 중 최소금액인 g 당 20만 원으로 보고, 몰수되는 필로폰 0.08g 은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므로, 그 가액을 위 g 당 20만 원에 비례하여 산정 (0.08 × 20만 원 = 16,000원) 한 후 추징 액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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