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8:23 경 아산시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이지 더 원 아파트 방면에서 심 가 네 부대 찌개 식당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피해자 D(54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를 보고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경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 리에 있는 ㈜ 삼진 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두루치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