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50 경 아산시 모종동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방면에서 아산 충무 병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소등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여, 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아산시 신동에 있는 논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