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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19 2012구합1762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0. 10. 1. 원고 A에게 한 333,481,660원의 환지청산금 부과처분과 원고 B에게 한 41,94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년경 구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충북 청원군 C 일원의 토지에서 D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수립한 환지계획(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이라 한다)은 2008. 7. 27. 인가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환지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소속 환지사인 E로부터 ‘환지될 종전토지의 면적을 늘려줄 테니 돈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E은 환지업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지계획서상 원고 A 소유의 종전토지인 충북 청원군 F 답 873㎡와 G 답 803㎡의 면적을 각각 7,873㎡와 1,803㎡로 증가시켜 허위 입력하고,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 소유의 종전토지인 충북 청원군 H 답 2,281㎡의 면적은 3,381㎡로 증가시켜 허위 입력하였다.

다. 위와 같이 허위 입력된 종전토지의 면적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 사건 환지계획이 인가고시됨에 따라, ① 원고 A의 경우 위 F 토지가 충북 청원군 I 답 7,458.5㎡로, 위 G 토지 및 충북 청원군 J 답 3,124㎡, K 답 1,131㎡, L 답 922㎡, M 답 2,311㎡, N 답 2,182㎡가 충북 청원군 O 답 10,988.8㎡로 환지되고, 원고 B의 위 H 토지는 충북 청원군 P 답 2,394㎡로 환지되었으며, ② 종전토지와 환지 사이의 면적 과부족분을 청산하기 위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환지청산금 10,884,880원을 부과하고, 원고 B에게는 환지청산금 20,485,480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환지청산금의 산정은 2007. 12. 13. 개최된 수혜자총회에서 환지를 위한 토지가격을 평당 75,000원으로 평정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었다. 라.

이후 피고는 위 확정된 이 사건 환지계획에 따라 2008. 9. 3. 원고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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