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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순천시 B빌딩10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지출해야 할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300만 원을, 같은 해

7. 5.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1,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탁차용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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