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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0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고인 경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업체로부터 식대를 수금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였던 ‘D식당’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며, 피고인에게 ‘D식당’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 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76,06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확인서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 기재 1,7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4. 4.경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로부터 대출받아 2,2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피해자가 배우자 F 명의로 위 생명보험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4. 29.경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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