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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2 2015누6735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21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다)항에서는 ‘가)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현존하지 않게 되는 등으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었으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이 있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 소유자의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별표1] 제5호 가)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 아닌 토지 위에 있던 기존 주택은 그 주택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그 기존 주택이 있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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