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11.04 2015나50965
계약해지 무효 확인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7행의 “2013. 2. 28.”을 “2014. 2. 28.”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전제 1,810세대”를 “전체 1,810세대”로, 제10면 제21행부터 제13면 제12행까지의 “이에 대하여 ~ 할 것이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194세대의 반대동의서 중 ① 101동 2301호 E, ② 112동 403호 F, ③ 109동 2301호 G, ④ 110동 2203호 H, ⑤ 107동 1603호 I, ⑥ 101동 1304호 J, ⑦ 115동 802호 K, ⑧ 105동 1801호 L, ⑨ 104동 1602호 M, ⑩ 104동 2303호 N, ⑪ 112동 2202호 O, ⑫ 102동 1003호 P, ⑬ 104동 405호 Q, ⑭ 111동 702호 R, ⑮ 115동 2301호 S, 113동 2403호 V, 109동 2305호 W의 각 반대동의서 및 104동 1904호 X 원고는 당심 2015. 8. 10자 준비서면에서 ‘AH’라고 기재하였으나, ‘X’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와 같은 동 902호 Y, 111동 2303호 Z과 같은 동 2203호 AA, 같은 동 2204호 AB, 같은 동 2103호 AC, 111동 404호 AD과 같은 동 304호 AE, 111동 1902호 AF과 같은 동 1801호 AG 등의 각 반대동의서는 그 서명이 위조되었거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상 허용되지 않는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실제 입주민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처럼 수의계약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힌 입주자등은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인 181세대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의계약체결을 저지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