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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19가단104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A에게, 피고 C은 3/49 지분, 피고 D는 2/49 지분, 피고 E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2. 24. 형제인 소외 F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제1조 매도 예약자는 매수 예약자에게 54,200,000원으로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수예약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수예약자는 이 계약의 증거금으로 5,240,000원을 매도 예약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예약자는 이 금액을 오늘 확실히 받았다.

제3조 매도예약자가 전조의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 상당액을 서기 2015. 2. 23.까지 매수 예약자에게 지급하면 이 매매예약은 해제되며 만약 매도 예약자가 그 기간까지 위 금액을 지급치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 따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짜로서 당사자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하고, 이 계약 목적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 예약자에게 이전되며, 매도 예약자는 목적물을 아무런 이의 없이 인도하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전조에 의한 매매 완결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는 매도 예약자가 받은 증거금과 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된 손해금액은 이 물건의 매매대금으로 충당된다.

제5조 매도 예약자는 매수 예약자에게 이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F은 2010. 3.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9454호로, 원고 B에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9457호로 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다. F은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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