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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049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망 C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망 C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망 C의 상속관계 망 C는 1977. 5. 10.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E(장녀), 원고(장남)를 둔 채 2014. 8. 14. 사망하였다.

2014. 10. 31. D 및 E은 상속포기 신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927)를, 원고는 한정승인 신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4느단928)를 하여 2014. 11. 13. 수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망 C의 단독상속인으로 되었다.

등기관계 소유권 펜션 부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펜션 건물(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5. 8. 19. F으로부터 G, H, 망 C 명의로 2005.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지분관계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최종적으로 부지는 G, I, 원고가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건물은 원고가 2/3 지분, I가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초 명의인 지분 1차 이전 2차 이전 등기일자 등기원인 명의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명의인 G 1/3 H 1/3 2011. 9. 21. 2011. 9. 20. 매매 J 2013. 12. 20. 2013. 12. 20. 강제경매 I 망 C(원고) 1/3 펜션 부지 최초 명의인 지분 1차 이전 2차 이전 등기일자 등기원인 명의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명의인 G 1/3 2006. 3. 17. 2006. 3. 13. 망 C(원고) H 1/3 2011. 9. 21. 2011. 9. 20. 매매 J 2013.12.20. 2013. 12. 20. 강제경매 I 망 C(원고) 1/3 펜션 건물 근저당권 2007. 12. 27. 망 C 명의의 부지 중 1/3 지분, 건물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망 C, 근저당권자 망 K, 채권최고액 6억 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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