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한 후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가압류보다 선순위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F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6,05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예상보다 적은 22억 원 밖에 나오지 않아 F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명의(F의 채무자)의 이 사건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이 없는 가압류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중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