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B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26억 원으로 정해 제천시 C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8.경 수급인을 D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5.경 재차 수급인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5. 2. 초경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G에게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건물 H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 G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2016. 8. 22. 위 연립주택이 사용승인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단324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 전부에 관해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1,082,834,300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연립주택 I호에서, F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0일 이내에 6,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같은 취지의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대출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위 6,0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6. 9. 2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건물의 담보가치 상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