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먹은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 씨 팔 년, 돈 없다, 못 준다, 돈 없으니 알아서 해 라, 신고하려면 해 라, 전에 나를 엮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때 감방에 가도록 신고한 술집, 식당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포장마차를 떠났다가 약 20여 분 후 상의를 벗은 채 다시 위 주점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 씨 팔 년 아, 너 술값 못 받을 생각하고 있어라,
각 오해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19:0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신이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면서 “ 내가 군산 교도소 교도관으로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대법원에 있는 따 까 리들이 온다, 씨 팔,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씨팔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 A를 감히 네가 건드리느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냐,
씨 팔 년 아, 술장사 하는 년 아, 네 년들이 다 똑같지, 감히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