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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2고정5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8. 21:39경 서울 중랑구 B 102동 203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후 ‘국산 사이좋은 커플 여자애 잘해주네~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이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전시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가 서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4. 이 법원에 이 사건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토지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에 위 서면을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0조 소정의 관할위반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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