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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5.07 2014노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5조제11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관련사건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의 결과로 원심 법원에 토지관할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토지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모두 원심 법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원심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당심 판단 1) 먼저, 검사도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의할 때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원심 법원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위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한 검토는 생략한다. 2) 다음으로 검사는, N그룹 회장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 앞서 2013. 9. 11. 창원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어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련사건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도 토지관할의 병합이 허용되어, 결국 원심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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