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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362
모욕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음란물을 보다가 대학 동창생이자 평소 자주 생각하던 사람인 피해자 B이 떠오르자 위 일간베스트의 잡담게시판에 ‘C여고 나온 인천사는 B! 나 니 보지 빨고싶어!‘라는 제목으로 ’면도 깨끗하게 하고 와, 혀넣어서 빨아줄게‘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3. 6. 18.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가 오산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은 이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20. 이 법원에 이 사건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토지관할권이 없는 이 법원에 위 서면을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20조 소정의 관할위반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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