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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1 2017고단8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7. 2. 20. 22:40 경 부천시 B 아파트 1332동 복도에서, C( 가명) 의 뒤를 따라가 자 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내용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목격자가 혐오감, 모욕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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