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1486』
1. 2017. 3. 19.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06: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병원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 여, 53세) 등 위 병원 직원들이 위 병원 건물 2 층에서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는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3. 20.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 06: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984』
3. 2017. 5. 5.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4:1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18 세, 남) 등이 건물 3 층에서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 고단 1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 피고인이 지적 장애 1 급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간에 세 차례나 공연 음란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을 명한다.]...